화성시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24일부터 3월13일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3월13일 오후 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를 이메일(cleanair@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70-5222-2142~3, 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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