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곽상욱)는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www.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1분기 지급액 25만원을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36-78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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