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곽상욱)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 지원은 오산시청 징수과(031-8036-720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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