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1동은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병점1동 815번지 도로 일원의 49면을 야간 시간대 시범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된다.
병점 1동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와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월 3만원이며, 4월1일부터 21일까지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성도시공사(팩스 : 031-8059-6539, e-mail : hsparking@hsuco.or.kr)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공통), 거주자-주민등록초본(과거 내역 전체 포함), 재직자-재직증명서 등 근로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이며, 대상자 발표는 4월24일이다.
신청불가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 이상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 초과하는 차량이다.
문의 :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031-8059-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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