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8일 가평경찰서에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영병 예방법 위반 사유로 고발장 제출…지난 5일 폐쇄조치 내려진 가평군 소재 신천지 시설 무단 출입 사유

산신각 2020. 4. 8. 21:06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명령 계속 유지하기로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30분경 시설 내부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