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등
경기도가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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