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곽상욱)가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오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6개 분야 26개 항목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내용은 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무, 신고 및 교육, 부동산거래전자계약,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개인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업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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