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 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 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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