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발간한 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유아학비 ▲유치원 차량 안전 ▲시설 안전관리 ▲교육용 재산 관리 등을 새로이 추가해 담당자 행정 처리 효율을 높여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
특히, 개정 매뉴얼은 유아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승강기, 통학버스 등과 관련한 법령과 점검표 등을 실어 사립유치원에서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개정 매뉴얼은 사립유치원에서 행정업무를 분야별, 시기별로 살펴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중심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담당자 역량을 높여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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