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7월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36-789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95&no=40390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산시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건강 캠페인 실시 (0) | 2023.06.12 |
---|---|
오산시 세마동-경기도서민금융센터, ‘찾아가는 채무 상담’ 실시 (0) | 2023.06.12 |
오산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오마켓’ 성황리 마쳐 (0) | 2023.06.12 |
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市 5개 현안 적극 반영 요청 (0) | 2023.06.12 |
화성소방서, 화성뱃놀이 축제장에서 ‘119안전체험마당’ 운영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