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노동인권센터(소장·홍성규)는 2일 성명을 통해 화성시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사태를 비판하고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7월21일 화성시를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사자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Ⅱ형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이후 꾸준한 치료과정을 통해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왔다.
2020년 4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거듭 제기했다.
결국 당사자는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됐다.
홍성규 소장은 “이럴 거면 장애인 구분 모집은 왜 두었나? 채용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직무능력보다 우선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채용 등의 면접과정에서는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접차별에 대해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즉각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정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각성과 조치가 필요하다. 상고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는 항소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승소하게 될 줄 몰랐다”며 “하지만 길고 긴 법정싸움을 하게 된 것은 정신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는 사례에 많이 화가 났고, 꼭 바로잡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마음이 가볍고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성시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며, 시가 상고하지 않으면 불합격 취소 처분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면접이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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