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홍성규)는 11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의 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사안 관련 상고장 제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를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지난 7월21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이에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화성시의 잘못이니 절대로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었다.
홍성규 소장은 “그래도 최소한 고민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결과 화성시에서는 일찌감치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8일에는 보정서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좀 달라야 하지 않나?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데 도대체 화성시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다퉈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그간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의 일부인 장애인과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국가 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에서는 “전반 과정 모두가 화성시의 명백한 잘못이다.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모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시켰으니, 도대체 그 모집 규정은 왜 두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극히 취약한 사회다. 행정에서는 선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열어나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보다도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지난 7일 “화성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총 4군데 중 3군데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상고해 대법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Ⅱ형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이후 꾸준한 치료과정을 통해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왔다.
2020년 4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저소득층 선발전형 합격선보다 약 80점 가량 높을 만큼 우수한 성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거듭 제기했다.
결국 당사자는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됐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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