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산신각 2023. 8. 16. 10:32

고발 및 수사 의뢰 15, 업무정지 33, 과태료 38건 조치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군과 합동으로 지난 522일부터 7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보증금 규모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보증금 규모 8억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11월부터 2021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보증금 규모 12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구별 2차 점검결과

(단위 : , )

점검기관 점검대상 적발건수
(A=B+C)
행정처분 수사의뢰
(C)
중개사 소계(B)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07 86 71 0 33 38 15
수원시 장안구 6 - - - - - -
권선구 5 - - - - - -
팔달구 3 2 2 - 1 1 -
영통구 14 - - - - - -
용인시 처인구 8 4 2 - 2 - 2
기흥구 11 3 2 - 1 1 1
수지구 11 7 6 - 1 5 1
성남시 수정구 4 - 0 - - - -
중원구 5 - 0 - - - -
분당구 3 - 0 - - - -
화성시 46 1 1 - 1 - -
부천시 24 2 1 - - 1 1
안산시 상록구 4 - - - - - -
단원구 10 3 1 - 1
2
평택시 13 6 6 - 4 2
안양시 동안구 15 - - - - - -
만안구 9 - - - - - -
시흥시 8 2 2 - 2 - -
김포시 5 5 5 - 1 4 -
광주시 9 4 3 - 2 1 1
광명시 3 2 1 - - 1 1
하남시 27 6 3 - - 3 3
군포시 4 - - - - - -
오산시 12 1 1 - - 1 -
이천시 8 1 1 - - 1 -
안성시 3 - - - - - -
의왕시 4 - - - - - -
양평군 2 - - - - - -
여주시 2 - - - - - -
과천시 5 2 2 - - 2 -
고양시 덕양구 6 2 2 - - 2 -
일산동구 5 3 1 - - 1 2
일산서구 2 2 1 - - 1 1
남양주시 20 16 16 - 13 3 -
파주시 12 - - - - - -
의정부시 24 8 8 - 1 7 -
양주시 16 - - -

-
구리시 9 3 3 - 2 1 -
포천시 7 - - - - - -
동두천시 16 - - - - - -
가평군 3 1 1 - 1 - -
연천군 4 - - - - - -

주요 위반내용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87
수사의뢰
(15)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 등록증 대여(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 중개 보수 및 실비 초과 수수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5
· 형법 제347(사기) (징역 10년 이하 or 벌금 2천만원 이하) 2









(33)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3
· 계약서 미보관(3개월) 3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2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11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5
·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1개월) 1





(39)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11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0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5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50만원) 11
· 중개사무소 폐업미신고(20만원) 1
· 부동산거래의 해제 미신고(최대300만원) 1


전세사기 의심 사례(수사의뢰)

사례내용 비고
공인중개사 DHUG 1차 조사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민간임대사업자 여부 체크 누락으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처분함


이후 2차 특별점검 진행과정에서 인천에서 전입 온 공인중개사 E의 사고 물건을 조사하던 중 D가 해당 물건을 공동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점검 실시


점검결과 ‘19~ ’202년간 총 17(보증금 : 35억원)의 보증사고가 집중 발생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지 임대인 (2400 사기 조직 등)으로 확인


또한 공인중개사 D는 대형 상업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시설물 상에 신축빌라 분양 · 입주 · 매매 · 전세 등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진정 민원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으며,


F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D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공인중개사 D, E에 대하여 수사의뢰
고양시
수사의뢰
(‘23.7.21.)
공인중개사 HHUG 보증사고 1건과 관련 S 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보증금 : 8억원)의 신고사실을 확인


또한,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 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빌라의 전세계약서가 8(보증금 : 12) 확인


공인중개사 H에게 위 K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 시 위 신축분양사무실 직원을 알게되어 1차례 중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대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공인중개사 H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용인시
수사의뢰
(‘23.7.27)
공인중개사 M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을 실시


현장방문 결과 직원 고용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N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에는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고, 중개보조원 N은 그 중 분양 광고만을 게시하였다고 주장


확인결과 N은 무자격자임에도 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채널의 계정 개설, 소유자 또한 N 본인 이라고 진술


공인중개사 M은 중개보조원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중개보조원 N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광주시
수사의뢰
(‘23.7.5)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4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