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1일 기준 관내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0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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