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고 조사과정을 설명했다.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예시를 들었다.
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故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20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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