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2023년 7월1일 기준 관내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정부24 또는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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