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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문 발표

산신각 2023. 11. 15. 13:56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5일 화성시의회도 이에 동조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76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화성시의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10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 낭독 1110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13일 김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42&no=42396

 

화성시-화성시의회,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5일 화성시의회도 이에 동조하는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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