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산신각 2024. 2. 6. 11:52

오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