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산신각 2024. 2. 16. 14:20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 사안 심의

 

오산시(시장·이권재)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6명의 아동의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나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한 사례였다.

 

심의회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4명은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2명은 보호조치가 종료 결정됐다.

 

보호가 연장된 아동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 정착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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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오산시(시장·이권재)가 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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