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우수관로공사’ 사유지 침범 논란 ‘도마위’

산신각 2024. 3. 25. 12:04

사유지 침해 논란이 있고 있는 문제의 맨홀

 

특혜공사 결과로 초래됐다는 현장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지난해 6월 초 팔탄면 가재리 250번지 일원에 진행한 우수관로공사로 사유지가 침범당했다는 토지 소유주의 주장과 정확한 경계측량에 의거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화성시 관계자의 말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우수의 유량과 방향, 인근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 과정을 무시한체 공사를 강행해 사유지침탈, 시민혈세 낭비, 특혜성 공사 등의 애초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수관로공사가 연접토지의 유수유입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공사로 유수가 것의 없는 곳에 맨홀을 설치해 공사 후 도로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물길이 생겨나고, 동절기에는 도로 표면이 빙판으로 변해 주민들과 차량의 안전사고 유발과 연접토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원인은 수차례 공사관계자 및 화성시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전혀 필요없는 공사는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인사유지 침탈행위에 대해 즉각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관계자는 사유지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않되는 상황으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공사했고, 혹시 몰라 경계지역에 묻힌 맨홀도 일부분을 잘라 경계지점 반대쪽으로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공사로 생겨난 물길이나 물고임 현상은 화성시 서부권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고 민원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와 같은 민원 발생을 염두했던 화성시 관계자들은 민원인의 토지와 연접한 공장소유자와 협의(무상 시공)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42&no=43709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우수관로공사’ 사유지 침범 논란 ‘도마위’

▲사유지 침해 논란이 있고 있는 문제의 맨홀▲혈세낭비, 특혜공사 결과로 초래됐다는 현장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지난해 6월 초 팔탄면 가재리 250번지 일원에 진행한 우수관로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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