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3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실무회의를 민생경제산업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업무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개 식용이 종식되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5월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5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법에 계획된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관내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고 실태조사 및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http://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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