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갖고 화성 신향남대리점 소장 조사와 엄벌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고광진)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노조파괴공작 등 화성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을 즉각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희정 택배노조 CJ본부장, 고광진 경기지부장, 이송범 경기지부 사무국장, 홍사현 CJ화성B 지회장, 박상규 CJ화성B 부지회장 등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조항, 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에 대한 거부와 해태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지방노동청에 고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사현 지회장은 “2년 전 민주노총 막겠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전원 퇴사시킨 바 있다. 그들이 나가고 수수료는 10%에서 15%로 껑충 뛰었다”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각종 고소고발에 퇴사하라는 2년 전 협박을 그대로 받고 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노조활동 자체를 불온시하고 탄압하는 이런 행태가 경기도 화성의 한 택배대리점에서만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J대한통운은 물론 전반 택배업계에서 만연하다는 끔찍한 현실”이라며 “노동조합 자체를 적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런 반헌법적 노조탄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택배노동자들은 7년 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측에 맞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행정소송을 겪어왔다.
올해 1월에도 1심에 이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38&no=45026
택배노조 경기지부,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신향남대리점’ 고발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고광진)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노조파괴공작 등 화성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을 즉각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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