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시, 오색시장 아케이드 구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11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산신각 2024. 8. 6. 08:27

오산시(시장·이권재)8월부터 오색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전체(1225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오색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 상인 찬반투표 및 인근 지역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지정 구간에서는 81일부터 10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111일부터 아케이드 구간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금연구역 정착을 위하여 9월 중순부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상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금연에 접근을 쉽게 해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36-6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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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색시장 아케이드 구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11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오산시(시장·이권재)는 8월부터 오색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전체(1225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시는 오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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