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시장·정명근)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특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화재 발생 2회 이상이거나 폐기물 보관량 3000톤 이상인 대형 폐기물업체 등 총 76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예방 조치를 위한 CCTV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2023년 7월6일부터 전 사업장 의무화)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 여부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한 소화기, 물탱크 및 고압살수기 비치 여부 ▲그 외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부터 9월까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화재예방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훈 환경지도과장은 “폐전지 등으로 인해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확산된다”며 “화재다발업체 및 대형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발생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39&no=45329
화성시, 76개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발생 예방 특별 합동점검 실시
화성시(시장·정명근)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특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 사업장은 화재 발생 2회 이상이거나 폐기물 보관량 30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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