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9월13일까지 해당 품목 취급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등 관내 소재 원산지 표시업체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9품목이다.
감시원은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경우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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