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2025년 1월6일부터 접수 시작

산신각 2024. 12. 30. 12:15

화성시(시장·정명근)202516일부터 2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3종 구역 별로 다르며,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787명에게 약 70억원이 지급됐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03&no=46434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2025년 1월6일부터 접수 시작

화성시(시장·정명근)는 2025년 1월6일부터 2월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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