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4일부터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실 운영 시간 및 횟수를 확대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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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2월4일부터 운영
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4일부터 운영한다.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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