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가구는 70가구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606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03&item=&no=46828
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월10일까지 모집
화성특례시(시장·정명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10일까지 모집한다.해당 사업
www.hsnews.or.kr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양이엔지(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새학기 맞이 학용품 지원 (2) | 2025.02.20 |
---|---|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부문 지역혁신·경제리더십 부문 대상 수상 (0) | 2025.02.20 |
오산시 대원1동-오산세종병원, 취약계층 발굴·지원 업무협약 체결 (0) | 2025.02.20 |
굿네이버스 경기화성지부-장안면 어깨동무발달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및 좋은이웃센터 현판 전달식 진행 (0) | 2025.02.20 |
화성특례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