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시, 24~48개월 미만의 아동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산신각 2025. 2. 28. 13:32

오산시(시장·이권재)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오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 같은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 24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아동복지과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오산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오산시청 아동복지과(031-8036-7875)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03&no=46907

 

오산시, 24~48개월 미만의 아동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오산시(시장·이권재)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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