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0년 1월2~ 2000년 12월31일)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요건 심사를 후 적격자로 확인되면 4월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95&item=&no=46938
오산시, 31일까지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오산시(시장·이권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1일까지 접수받는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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