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권한 한강유역환경청만에 있어 ‘단속사각지대’…지자체로 감리감독 권한 확대 필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오히려 환경을 위협하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단속은 물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H산업(주)와 화성시 우정읍 매바위로의 W철강(주)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 폐기물 처리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다.
H산업(주)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R-2-1 코드(단순수리, 건조 및 세척을 통한 재사용)로 허가받은 업체다.
이는 폐드럼을 단순 세척·수리하여 본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으로 파쇄나 압축 등의 가공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H산업(주)은 불법 파쇄기를 설치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가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법적으로 R-10-1(폐기물의 소유권을 가진 업체만 중간가공 가능)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드럼산업(주)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폐드럼을 가공해 다른 폐기물업체에 유통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한편,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W철강(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업체는 1일 폐기물 처리 허가 용량이 3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2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명백한 초과 처리로 환경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이들 업체는 허가 목적 외 기계설비를 불법 설치해 무단 파쇄 및 압축을 통해 폐기물의 성상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유발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불법 파쇄·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드럼, 화공약품 등의 잔여물은 중금속 및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및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에서도 이들 업체의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강력한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폐기물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깊다.
일부 업체들은 허가받은 재활용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가공한 폐기물을 불법 유통하며, 이를 다시 다른 업체가 가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폐드럼과 폐유·화공약품 등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이 적절한 처리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공·유통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며, 전문가들은 현재의 폐기물처리 허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가된 처리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불법 설비를 통한 폐기물 가공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해당 업체들은 법을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면서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에 돌아가고 있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는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불법 폐기물 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7156
경기 화성시·안산시, 불법 폐기물 처리 실태 ‘도마위’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오히려 환경을 위협하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단속은 물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H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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