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