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