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0시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9월28일 0시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