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명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