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3000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