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임태희)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