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 통해 차량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