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