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도 활동성과를 담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32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옴부즈만 운영성과, 주요 처리사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3년 시민옴부즈만에 접수된 전체 민원은 총 154건으로 이 중 118건은 시민옴부즈만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상담 및 조정하며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외에 직접조사 4건, 타기관 이첩 25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