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이달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ㅎ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