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지난 12일 오후 오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17명에게 면허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2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통해 73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았으며, 오산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기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17명의 신규면허자를 선정했다. 이번 신규면허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3년 총량제 재산정에 따른 증차분으로 2020년 12월 신규면허 공급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수여식은 신규면허자들의 택시 서비스 다짐 결의와 신규면허자의 가족이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신규면허자 17명에게 면혀를 직접 수여하고, 기념 촬영에도 나서며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