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건축인허가, 착공,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8월부터 민관자문단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건축공사나 해체공사 중에 사업주와 인근 주민 간의 재산상 파손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늘어나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산시와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건축과에 건축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민원 민관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자문단은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민원 ▲착공 및 해체, 사용승인과 관련된 민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민원 사항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면밀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