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미사용 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오산시(시장·이권재)가 8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