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