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4700만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