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이권재)가 지난 12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관내 수출입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8일 오산시와 경기FTA센터가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산시, 오산상공회의소, 경기FTA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에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시간 동안 ▲수출입통관 ▲관세감면 및 환급 ▲선적서류 작성 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면 및 환급제도는 기업체가 직접적인 금전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다루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졌는데, 강사로 나선 최민기 관세사는 재수출감면, 해외임가공 감면 등 기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