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방식에서 후불방식(사용 후 정산, 최대요금)으로 변경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정수)은 오는 3월25일 00시부터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납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금년 초부터 오산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 그동안 시민들의 잦은 실수나 민원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요금 감면사항의 중복 및 12시간 주차권 기준의 설정, 각 주차장별 요금 징수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여건과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12시간주차권을 기존에는 선불로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실제 입차한 시간 이후 12시간까지 최대요금(고정금액)을 지정해 부득이하게 장시간 주차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