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교사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온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교사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교사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