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